먼 바다 해양쓰레기, 정부와 어업인이 함께 해결한다

2018-07-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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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수, 업무협약 체결...30일부터 수거 시범사업 실시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이 조업 중에 건져 올린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정부에서 처리를 지원하는 ‘먼 바다 해양쓰레기 수거 시범사업’을 3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침적쓰레기 수거는 항만구역 등 연안 위주로 이뤄졌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먼 바다의 경우 수거 장비가 부족하고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돼 해양쓰레기 수거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양쓰레이 수거 비용은 t당 연안지역은 약 160만원, 먼 바다의 경우 200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먼 바다 해양쓰레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해역을 이용하는 어업인과 협업을 통해 수거는 어업인이, 처리는 정부가 지원하는 먼 바다 해양쓰레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시범사업에는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여수수협과 한림수협이 참여한다.

대형기선저인망수협과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소속 어선이 조업 중에 건져 올린 해양쓰레기를 선박이 기항하는 부산, 여수, 제주(한림) 지역으로 운송해 오면, 해양환경공단이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여수수협과 한림수협은 여수 국동항과 제주 한림항으로 운송된 해양쓰레기 집하와 관리를 지원한다.

시범사업은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실시되며, 해수부는 향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사업 기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는 해수부 1억3200만원, 수협 1억6000만원 등 총 2억9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참여 수협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해수부는 어업인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협, 해양환경공단 등과 함께 어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활동이 우수한 조합(조합원) 등에는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 수여를 추진한다.

한편 시범사업에 앞서 오는 26일 오후 2시 해양환경공단에서 참여 수협과 해양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이 체결된다.

강용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먼 바다 해양쓰레기의 경우 대부분이 폐어구로 추정돼 무엇보다도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으로 어업인과 정부가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향후 다른 수협 등에도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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