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진 사람들이 누가 자신에게 빚 독촉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제2금융권의 협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의 누적 조회 건수는 총 147만8939건으로 전체 등록 정보의 12.2%에 그쳤다.
도입 1년이 지났지만 이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우선 채권자 변동정보 등록이 의무가 아닌 탓에 저축은행·여신전문업체·대부업체 등 민간금융사의 등록 비율은 13.5%에 불과하다.
실제 대부업체 등록은 65만2105건,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업체는 58만9634건, 저축은행은 39만1238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등록 정보 1213만7961건 중 공공기관에서 등록한 정보가 773만9659건으로 전체의 63.8%에 달한다.
제윤경 의원은 "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 도입 목적을 달성하려면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채권만 추심 효력이 있도록 해 모든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등록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