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변동정보시스템 도입 1년 됐지만..."제2금융권 협조 저조"

2018-07-23 07:36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윤경 의원실 제공 ]


빚을 진 사람들이 누가 자신에게 빚 독촉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제2금융권의 협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의 누적 조회 건수는 총 147만8939건으로 전체 등록 정보의 12.2%에 그쳤다.
지난해 4월 1일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이 도입됐다.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서 채무자가 전혀 상관 없는 추심업체에 채무를 상환하거나 소멸시효가 지났는데도 불법 추심을 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신용정보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등록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도입 1년이 지났지만 이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우선 채권자 변동정보 등록이 의무가 아닌 탓에 저축은행·여신전문업체·대부업체 등 민간금융사의 등록 비율은 13.5%에 불과하다.

실제 대부업체 등록은 65만2105건,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업체는 58만9634건, 저축은행은 39만1238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등록 정보 1213만7961건 중 공공기관에서 등록한 정보가 773만9659건으로 전체의 63.8%에 달한다.

제윤경 의원은 "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 도입 목적을 달성하려면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채권만 추심 효력이 있도록 해 모든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등록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