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등 고의적으로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23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5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됐다.
적발 업체들은 ▲표시기준(3곳) ▲위생적 취급기준(2곳) ▲식품 보관기준(1곳) ▲원료수불부 작성(5곳) ▲자가품질검사 실시(2곳) 등을 위반했다.
충남 금산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전분 제품을 생산하면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나 적발됐으나, 이번 점검에서도 무표시 원료와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전북 고창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는 2016년 유통기한 변조로 적발됐으나, 이번 점검에서도 자가품질검사 실시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위반업체 현황이다.
△찬푸드(서울 금천구) △㈜케이와이 바이오(부산 기장군) △하이푸드(대구 북구) △시엘베이커리(대구 달성군) △한국네츄럴팜(대구 서구) △농업회사법인 마동이 주식회사(대전 동구) △고려농산(경기 광주시) △마을식품(경기 화성시) △고산식품(전북 고창군) △㈜케이피이(경북 경산시) △주식회사 엔알바이오텍(경남 거제시) △대성제분 주식회사(충남 금산군) △프라임푸드(대구 서구) △주식회사 참맛촌푸드(경기 안양시) △삼오미트(인천 남동구) △미트 한가휘(경북 칠곡군) △㈜오투바이오(충남 천안시) △유일식품(경기 양주시) △송림염엽사(경북 칠곡군) △만석닭강정(강원 속초시)(일부 중복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