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고교생 A양을 노래방과 관악산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10대 7명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김재근 영장전담판사는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에 연루된 10명 중 공동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7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10대 가해자 10명은 지난달 26일 밤부터 27일 새벽까지 이틀간 고교 2학년생인 A양을 노원구 상계동 노래방에서 폭행을 시작해 관악산으로 끌고 가 때리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양은 가해자들로부터 '센 척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속해서 심한 욕을 듣고 협박을 받아왔고 '직접 오지 않으면 학교로 찾아가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만나러 갔다가 주먹과 각목 등으로 구타당하고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가족은 이달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피해를 알리며 가해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가해자 중 1명이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어서 처벌받지 않을 것을 우려해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을 촉구했다.
가담 정도가 약한 2명은 불구속 입건됐고, 나머지 1명은 중학생으로 소년법상 형사책임연령(14세 미만)이 아닌 ‘촉법소년’이어서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