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연구센터, 연구 성과 불구 관련 규정 문제점 개선 지적

2018-07-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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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센터, 예보 제도 관련 실증연구 실적에도 운영관련 규정 미비 등의 문제점 존재

예금보험연구센터(예보센터)의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운영관련 규정 미비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16일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예보 감사실의 내부감사 결과, 예보센터의 연구 실적도 존재한 반면 운영관련 규정 제정 등 제도적인 보완이 다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지난해부터 예보센터 보강에 힘을 쏟아왔다. 센터는 예금보험 제도와 금융 현안, 선진 법령, 규정 등에 대한 연구 업무를 총괄한다. 예보는 지난해 조직 개편을 단행해 기존 연구분석부를 부사장 직속인 예보센터로 확대하고, 임일섭 박사를 센터장으로 영입했다.

임 박사는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치고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농협경제연구소 거시경제연구실장,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연구실장 등을 역임했다.

당시 예보는 "우수인력 충원 및 외부 연구문화 도입에 따라 조직의 활력 제고와 예보의 금융현안 연구·분석 능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자신했다.

실제 예보센터는 실증연구 결과 공유 노력과 예금자보호 사칭 피해 방지 관련 예금자보호법 개정 발의 등으로 이번 감사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냈다. 연구자가 현업 부서 주최 세미나에서 연구결과를 설명하고 토론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예금자보호 사칭시 제재 근거 마련(법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주요국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개정안 발의에도 적극 뒷받침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연구업무규정 제정, 연구윤리규정 제정 부문은 '권고' 지적을 받았고 외부학술논문 DB활용 회의록 관리와 도서자료관리 세칙, 통계관리기준에 대해서는 '개선' 의견을 받았다.

센터는 주요 업무인 연구업무와 관련해 연구 과제의 선정·관리 및 연구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체계적인 규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 없이 품의서에 의존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윤리 규정에 대해서도 연구업무 전반에 대한 표절, 위·변조, 중복게재 등 부정행위에 관한 처리 규정이 미비했다. 연구 전문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시 연구 부정행위 관련 평가항목도 없었다.

예보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하나의 연구 부서를 센터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미처 독자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며 "외부학술논문 DB 활용의 경우 이미 등록된 논문이 전산 실수로 인해 일부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센터 출범 초기 연구인력 확충과 연구역량 축적을 최우선 과제로 삼다 보니 연구성과 관리와 홍보 측면에서 미흡함이 나타났다"면서 "센터가 신설된 만큼 관련 규정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감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연구센터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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