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올해 하반기 전자‧기계‧운송 등 41개 업종의 전속거래 실태에 대한 서면조사가 진행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외식업‧편의점 분야 6개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00개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도 벌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하도급분야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거래에 고착화돼 있는 원‧수급사업자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해 중소기업들이 ‘일한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공정위는 여기에 △벌점제 보완(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서면실태조사 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신설 △정액과징금 기본금액 상한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이날 입법예고하고,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행령에는 하도급대금 부당결정‧감액과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등에 대한 벌점을 높였다.
김 위원장은 “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해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과 기술유출‧유용행위에 대한 고발조치 벌점을 공공입찰 참여 제한 기준(벌점 5점 초과)에 부합하도록 기존 3점에서 5.1점으로 크게 높였다.
두가지 위반행위와 함께 ‘보복행위’에 대한 과징금 조치 부과 벌점도 2.5점에서 2.6점으로 높여 3년간 두 번의 과징금만 부과 받아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도록 ‘투스타라이크 아웃제’를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기술유용‧보복행위‧계약서면 미교부 등 법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줘야 하는 서면에 기술자료 사용기한과 기술자료 반환‧폐기 방법을 기재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으로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게 ‘전속거래 강요’와 ‘기술수출 제한’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업계 전반에 대한 전속거래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중소하도급업체들은 거래선을 다변화할 수 있게 되고, 사업활동을 자유롭게 영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하반기 전자‧기계‧운송 등 41개 업종의 전속거래 실태 서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에서 △전체거래 중 전속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하도급업체의 전속거래 강요행위 경험여부 등을 각 업종별로 조사할 방침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초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가맹금 인하 요청’을 할 수 있어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며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제도보완을 추진하고, 법집행도 강화활 것”이라고 밝혔다.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도 강화해 실시한다.
김 위원장은 “이미 외식업‧편의점 분야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며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 구입 강제 행위, 광고‧판촉비용 전가행위, 예상매출액 정보 등을 과장해 제공한 행위 등을 중점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대 대형 가맹본부와 이들과 거래하는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해 가맹시장의 법위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발표했던 정책과제들이 상당부분 입법화됐지만, 아직 개혁성공을 위해 갈길은 멀다”며 “우리의 목표는 확실하고, 개혁에 대한 의지도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