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6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을 작성한 데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 부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TF(태스크포스)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논란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해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당시 기무사는 "북한의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 악화로 인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며 위수령과 계엄령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