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무사 '朴탄핵심판 위수령·계엄 문건' 조사 예정"

2018-07-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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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6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을 작성한 데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 부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TF(태스크포스)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해당 문건의 보고자는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보고를 받았다는데 조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두 사람 모두 민간인이라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논란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해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당시 기무사는 "북한의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 악화로 인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며 위수령과 계엄령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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