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들레즙·도라지즙’ 등 블로그 허위광고 무더기 덜미

2018-07-04 19:00
  • 글자크기 설정

식약처, 식품제조·판매업체 13곳 적발…실제 함유량 2.4%를 80%까지 늘려 허위 표시

[이정수기자, leejs@ajunews.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블로그 등을 통해 식품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제품 표시사항에 원재료 함량을 속여 판매한 식품제조‧판매업체 등 총 1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일한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다시 적발됐거나 국민신문고로 허위·과대광고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된 업체 등 18곳을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실시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과대광고(9건)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3건) ▲표시기준 위반(5건) ▲원료수불부 미작성(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9건) 등이다.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한 3개 업체는 실제 사용한 원료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한 것처럼 제품에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했으며, 이 중 2곳은 허위·과대광고로도 적발됐다.

서울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한의보감은 액상차 ‘흰민들레즙’을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에 민들레가 80%가 사용됐다고 표시했으나, 실제 함유량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체험단에게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체험단이 블로그에 성인병, 피부질환, 관절염 효과 등이 있다는 후기를 작성토록 하는 방식으로 허위·과대광고를 벌이기까지 했다.

서울 소재 즉석판매제조업체 영화식품도 액상자 ‘도라지즙’을 제조하면서 실제 도라지 함유량은 5%에 불과한데도 80%로 속여 팔았다. 또 직원에게 블로그를 개설하고 뇌경색, 중풍 등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토록 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9개 업체는 파워블로거 등 체험단을 모집해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광고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인 블로그 등에 해당 제품이 고혈압·당뇨병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서울 소재 유통전문판매업체 이벨라코리아는 곡류가공품 ‘자연담은 발효꽃송이’을 판매하면서 자사 쇼핑몰 홈페이지에 ‘꽃송이 버섯’이 콜레스테롤 저하, 고혈압 개선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블로거체험단을 모집해 개인 블로그에 해당 제품이 면역기능 활성화, 암세포 증식과 재발억제, 혈당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제주시 소재 도소매업체 미래는 기타가공품인 ‘슈퍼장효소’을 판매하면서 제품 복용 전‧후 사진을 비교하는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장내유해균 억제, 복부비만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일간지에 전면 광고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적‧상습적인 위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