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금 지급 기준이 담긴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방부가 3일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법률 시행일인 7월 17일 이후 신속히 보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해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분들의 희생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행령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국방부는 전사자 1인당 1억4000만~1억8000만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국가가 이제야 도리를 다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제2연평해전 유족들을 초청해 국가의 예우가 늦어진 데 대해 사과하고, 이제 우리 정부가 책임을 다하게 됐다는 뜻을 전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 보답하고 예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2연평해전은 한·일 월드컵 3-4위전이 열린 2002년 6월29일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우리 해군 참수리 357호 고속정에 선제 기습 공격을 가하면서 발발했다.
이 해전으로 인해 윤영하 소령과 한상국 상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등 총 6명이 전사하고 이외에도 우리 군인들이 부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