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가 정부 차원에서 정례적으로 이뤄진다. 또 관련 고충처리 시스템이 문화체육관광부 내 설치된다.
문체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의 권고안을 검토·추진한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대책위가 8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술인복지법' 등을 개정해 예술인의 성희롱 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성평등 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적지원 배제 방안도 추진된다.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게 보조금은 물론이고 '문화예술진흥법'상 장려금 지급을 제한, 정부시상 추천에서 배제하는 등의 내용이다.
또 성희롱·성폭력 처리시스템을 거부할 경우 공적지원 심사 단계에서 지원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계 분야·대상별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내용이 권고안에 포함됐다. 문체부는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성인지감수성 교육 등 문화예술계 전반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실태조사를 윤리적으로 진행, 정확한 현장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 설계에도 힘쓰기로 했다.
앞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이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해당 분야 여성 종사자 2478명 중 57.7%(1429명)가 설문조사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남성을 포함한 전체 응답자 3718명 중에는 40.7%에 해당하는 1513명이 성희롱·성폭력에 노출됐다.
한편 대책위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대책 이행 점검, 현장의견 수렴, 보완과제 발굴 등을 위해 지난 3월 19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외부 민간위원 8명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는 문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구성·운영한 특조단과는 별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