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7일 제9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이화동 일대(혜화동·동숭동·이화동·충신동·종로6가 일대) 23만6670㎡에 대한 도심관리방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 지역의 역사적 측면과 구릉지인 점을 고려해 도심관리방안을 구성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을 세우는 중인 이화동 벽화마을 일대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됐다.
이화동 일대는 조선 시대부터 권력 실세들이 거주해 '동촌(東村)'으로 불린 곳이다. 지역 내 여러 역사문화자원이 있어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율곡로변 일반상업지역은 20m(5층) 이하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호하면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해준다.
급경사지와 계단 통행로가 많아 제한적으로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설정하고 주차장 설치 요건을 완화했다. 또 공동개발 지정은 최소화한다. 저층 노후주택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같은날 서울시는 신길동 116-17번지 일대 신길동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신길동 116-17번지에 지상13층 규모의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건립이 추진되며 지상2층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신길동 116의 17, 116의 1 일대는 공동개발 구역에서 해제돼 신축이 가능해졌다.
용산구 이태원동 127-7번지(676.4㎡)에 위치한 국민은행 부지에는 지상7층~지하2층, 연면적 3498㎡의 판매 및 금융시설이 들어선다. 오는 12월에 착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