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 시행] ① 韓 '워라밸' VS 日 '생산성 향상' 서로 다른 처방

2018-06-27 00:00
  • 글자크기 설정

여당과 정부·청와대가 다음달 1일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부터 먼저 실시되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간 단속이나 처벌을 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결정한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청사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시간 단축이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닷새 앞으로 다가온 주 52시간 근무 시행을 바라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용주와 근로자의 시선이 각기 다르지만, 우리와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려는 일본과도 단축 근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단축 근무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일본은 '생산성 향상 효과'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국 정부는 잔업시간을 줄여 '저녁과 가정이 있는 삶'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나눌 수 있다는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지만, 일본 정부는 주요 7개국(G7) 중 일본의 1시간당 부가가치 생산이 최하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처방이라는 점을 내세운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꼽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수입 감소 문제에 대한 대처에서도 한·일 양국 정부의 대책은 확연히 다르다. 특단의 조치를 내놓지 못한 한국 정부에 비해, 일본 정부는 '부업'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적극 권유하고 있다. 급여가 줄어들어 겪게 될 생계 부담은 온전히 근로자의 몫인 한국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부업을 허용한 민간기업은 6월 현재 30%에 달한다. 일본 정부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부업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올해 1월 '부업·겸업 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 기업이 채택한 부업 금지 규정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일본은 부업을 통해 취미와 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고, 부업으로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를 본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일본은 부업이 엄격하게 금지된 국가공무원의 겸업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겸업할 수 있는 대상을 비정부조직(NGO)과 공익활동으로 제한해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국내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부업이 화제가 되고는 있지만 그림의 떡이다. 부업이나 겸업을 금지시킨 회사가 대부분인 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야간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한 직장인은 "돈이 없는 워라밸이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통해 실현하려는 '저녁과 가정이 있는 삶'이 앞서 시행 중인 일본의 상황을 보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아사히음료가 실시한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른 퇴근 후에도 집에 가지 않는 직장인이 11.7%로 집계됐다. 잔업이 사라져 귀가 시간이 빨라져도 귀가하지 않는 직장인이 많아 주변 식당과 주점에 손님이 북적거린다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주52시간 근무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의 양극화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정부가 잘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