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가 커피전문점 매장내 1회용컵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계룡시는 이달부터 7월 말까지 지역 내 커피전문점 47곳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등 1회용컵 사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점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과태료는 자원재활용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에 따라 1차부터 3차까지 규모별로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1회용컵을 많이 사용하는 커피전문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할 계획”이라며 업소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