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설근로자들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현장 내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작업능률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나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향후 발주하는 1억원(예정금액) 이상의 모든 공사현장에 화장실, 식당, 샤워실, 휴게실, 탈의실 등 편의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설계 단계에 이런 방침을 수립하고, 신규 발주부터 본격 시행한다.
현재 관련법에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그 범위나 비용적용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시 발주 건설현장 실태조사 결과, 총 488개(132개 현장) 편의시설 중 20%(102개소) 가량만 설계에 반영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가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청년층의 유입을 유도하면서 건설근로자의 고령화와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