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지휘권 폐지…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

2018-06-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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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警, 대등한 관계로…상호 견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이른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주어진다. 검찰과 경찰의 상하관계가 대등한 상호협력 관계로 바뀌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비대해진 검찰권력을 개혁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21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발표했다. 이 총리의 담화문 발표 전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직접 합의안에 대해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문에서는 경찰이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검찰과 경찰은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도 폐지한다.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 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다.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검찰과 경찰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직무 배제·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가진다.

같은 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 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우선권을 준다.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 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한다.

경찰 권한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도 제안했다. 우선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중심이 돼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뛰어넘는 계획을 수립해 2019년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 실시한다. 전국적으로는 현 정부 임기 안에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한다.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할 것도 정부는 권고했다. 비(非)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손질 등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정부 입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번 수사권 조정안에 따른 합의 취지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번 수사권 조정은 검·경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자는 취지”라며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국회에서 도출돼 제도로 정착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루어진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며 “긴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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