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관련기사경북도, 국민의힘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과 대구경북통합 간담회 개최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식 #검경수사권 #법무부 #행자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