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방배동 593-40번지(165㎡) 폐기물처리시설이 폐지되고 학교 및 공공공지로 변경된다.
서울시는 20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초구 방배동 593-40번지(165㎡) 폐기물처리시설을 폐지하고 학교 및 공공공지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학교, 공공공지) 변경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변경결정에 따라 기능이 상실된 폐기물처리시설을 폐지하고 대상부지 내 인근학교가 점유하고 있는 일부 부지는 학교로 편입되며 나머지 부지는 공공공지로 결정하여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광진구 자양7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4만4658.5㎡부지에 법정상한용적률 246.64%이하, 최고 25층 이하, 아파트 8개동으로 총917세대(소형임대 43세대)가 건립된다. 주변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공영지하주차장, 어린이집, 공공청사(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공공기여하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로 통과함에 따라 향후 낙후된 이 지역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