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가 조례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종량제 포대 100L 규격이 폐지되고 10L와 20L 규격을 새로 제작한다.
18일 광명시에 따르면 종량제 포대는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 처리에 사용되는데, 5t 미만의 공사장 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폐목재, 폐석재), 흙, 깨진 유리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 애완동물의 사체, 재활용이 어려운 도배, 장판, 나뭇가지 등 처리에 주로 사용된다.
대신 가정에서 배출되는 소용량 폐기물 처리를 위해 10L, 20L 규격의 종량제 포대를 신규 제작해 폐기물 배출 및 수집, 운반이 용이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한편 종량제 포대 규격 개선으로 환경미화원들의 수거작업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이 가정에서 소용량의 폐기물을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