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달부터 군 수사 과정서 인권 강화

2018-06-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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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등의 인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사 절차상 인권보장에 관한 훈령’을 개정하고 내달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피의자를 조사할 때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훈령에 ‘휴식시간을 부여한다’는 표현만 있었는데 구체적 기준을 명문화하지 않았다.
군 검사가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의자를 면담할 때 변호인이 참여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개정안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인격과 명예,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군인·군무원 등 군 범죄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군 범죄피해자들이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내사·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속히 내사·수사를 종결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이번 훈령 개정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군 사법개혁을 통해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군 사법의 공정성,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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