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도 못 하고 문 닫은 ​북한인권재단… 임대료 12억원 허공으로

2018-06-14 11:25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이사진 구성 문제로 출범이 지연되면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개소 21개월 만에 결국 문을 닫았다. 허송세월하는 동안 임대료만 차곡차곡 빠져나가면서 10억원이 넘는 돈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불필요한 재정적 손실 누적 등의 지적에 따라 오는 6월 말 기준으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라며 “지난 주말 사무실 집기 등 비품 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2016년 9월 북한인권법이 시행되면서 서울 마포구에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마련했지만, 재단 이사진 구성이 지연되면서 업무는 하지 못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빈 사무실에 대해 매월 6300여만 원의 임차료가 계속 발생해 재정적 손실이 가중되고 있어 계약 종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지난 21개월간 빈 사무실을 빌리는 대가로 지급한 임대료는 총 1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추가적인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한 행정적·실무적 조치로 북한인권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당국자는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과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노력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가능해지면 즉시 새로운 사무실을 임차해 재단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 시행을 위한 핵심 기구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 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NGO) 지원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