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 실시…인증샷 허용 범위 알아보니

2018-06-08 09:08
  • 글자크기 설정

"기표소 내, 투표용지 촬영 안 돼"

[사진=연합뉴스]


제7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사전투표가 8~9일 이틀간 실시되는 가운데 투표 인증 사진의 '허용 범위'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투표 인증 사진은 작년 1월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해 투표 당일 특정 후보자 벽보 앞에서 지지나 반대 표시를 한 인증사진도 가능하다. 
'엄지척', '브이', 'OK' 등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시키는 포즈로 인증사진을 찍어도 된다. 투표 도장 인주가 찍힌 손등 사진도 가능하다.

다만 기표소 내에서의 사진 촬영이나 투표용지 촬영은 여전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기표소 내에서는 휴대전화를 꺼내지 않는 게 좋다. 

공직선거법 제 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게 돼 있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투표용지를 집으로 가져가는 등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찢는 행위 등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한편,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12곳에 위치한 사전투표소에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6.13 선거 유권자 나이는 현재 19세 이상인 국민(1999.6.14. 이전 출생)이면 누구나 투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찾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홈페이지나 또는 '선거정보' 앱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찾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