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기업의 내부감사기구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삼일회계법인은 29일 발간한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4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2016년 기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중규모 기업인 코스피 상장사는 496곳 중 153곳(32%), 코스닥 상장사는 450곳 중 90곳(20%)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 2007년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중규모 기업이 코스피 상장사 387곳 중 54곳(14%), 코스닥 상장사 116곳 중에는 13곳(11%)이었다.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소규모 기업의 경우도 2016년에는 코스피 상장사 83곳 중 8곳(10%), 코스닥 상장사 682곳 중 39곳(6%)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에 비해 2007년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소규모 기업이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를 통틀어 8곳에 불과했다.
상법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기업은 사내에 감사를 두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29일 발간한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4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2016년 기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중규모 기업인 코스피 상장사는 496곳 중 153곳(32%), 코스닥 상장사는 450곳 중 90곳(20%)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 2007년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중규모 기업이 코스피 상장사 387곳 중 54곳(14%), 코스닥 상장사 116곳 중에는 13곳(11%)이었다.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소규모 기업의 경우도 2016년에는 코스피 상장사 83곳 중 8곳(10%), 코스닥 상장사 682곳 중 39곳(6%)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에 비해 2007년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소규모 기업이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를 통틀어 8곳에 불과했다.
상법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기업은 사내에 감사를 두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