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드루킹 특검법’ 의결

2018-05-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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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 심의·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오른쪽은 임종석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일명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결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제24회 국무회의를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했다"며 “국무회의는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제360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임명절차는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사흘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내에 야3당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들 교섭단체는 추천의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은 뒤 2명으로 후보자를 추려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이후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특검법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절차상 공포 후 3일 이내에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임명 요청을 해야 하는데,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29일까지인 만큼 정부는 공포 절차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수사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이내로 했다. 특검이 공소제기를 하면 1심은 3개월 이내에, 2·3심은 각각 2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임대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공제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또 소방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의 경우 소방공무원 신분이 아니라서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에 사망해도 소방공무원과 같은 예우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세금 감면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밖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등 보건위생 필수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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