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치 분권 강화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 중 하나로 떠오른 시민옴부즈만의 활약이 눈부시다. 옴부즈만은 행정부의 부당한 행정조치 등을 감시·조사해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일종의 '행정감찰관'으로 불리고 있다.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주는 대리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옴부즈만은 행정행위와 관련한 시민의 고충민원을 행정기관이 아닌 제3자가 직접 접수해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한 후 관계 기관에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민원 조정 권고, 의견 표명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시민들의 어려움을 귀담아 듣고 합리적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성남시 시민옴부즈만도 올해 출범 3년째를 맞았다.
시는 지난 2015년 제도시행의 법적 근거가 되는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뒤 청사 내 시민 옴부즈만실을 열고 본격적 활동 지원에 나섰다.
당시 시민옴부즈만으로 내정된 윤석인 희망제작소 이사의 임명동의안이 제213회 임시회 본회의 표결에서 예상외로 부결(찬성17, 반대 16, 기권 1)되는 우여곡절도 겪었지만 다음 회기 재상정 해 가결처리 됐다.
그 결과 시행 첫해부터 최근까지 108건의 고충민원 해결 성과를 거두는 등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지금까지 처리한 고충민원은 조사결정 38, 상담종결 51, 부서이첩 11, 제도 개선 8이다. 이 중 도시주택 민원이 30건으로 제일 많았다.
일례로, 관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시 분양주택용지에서 임대주택용지로 변경 승인이 시민보다 주택건설사업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라 판단, 가급적 이를 승인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시민옴부즈만은 2016년 10월 도로점용료 부과 관련 도로법 시행령에 일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윤석인 성남시 시민옴부즈만은 “시민옴부즈만은 성남시(행정기관)로부터 독립된 기구”라며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작은 민원에도 귀 기울이고 중립을 지켜 고충민원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