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표결했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 투표가 불성립됐다. 재적의원 288명 가운데 3분의 2인 192명이 참석해야 의결할 수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헌법은 개헌안 표결을 '공고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헌안을 다시 표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정 의장은 개헌안 공고 60일째인 이날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