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사정 대표자 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떠한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초강수를 던진 셈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노사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린다. 재계는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숙식비, 복지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노총은 재계의 입장대로라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없어진다며 산입범위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이달 중 산입범위 결론을 내기로 한 국회 환노위는 오는 24일 밤 9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달 말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심의 과정 등을 통해 8월 초까지 고시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장 논의를 이달 임시국회 안에 끝내야 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경총과 함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는 1만원의 최저임금을 사실상 8000원으로 삭감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지난 3월 노사 대표가 참가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산입 범위 조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해 국회로 안건이 넘어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이해 당사자인 노사가 머리를 맞대 합의안을 끌어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국회나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 앞에서 산입범위 논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5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14명이 경찰에 연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