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개헌안 24일 처리…법대로 해야"

2018-05-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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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논의"

정세균 국회의장이 8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세균 국회의장이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정부개헌안 처리에 대해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법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개헌안 의결 시한인 24일 본회의 진행을 요구한 데 대해 "21일 정례회동 때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논의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정부개헌안을 제출했다. 헌법 제 130조 1항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의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장은 반드시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며 "그걸 뭐 국회가 합의해 처리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건 헌법에 규정된 절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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