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없이 주택 미계약분에 대해 신청 가능한 '3순위' 청약 방식이 올 하반기 부활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Apt2you)'를 개편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도 나선다. <본지 5월 14일자 1면 참조>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일대의 경우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높다 해도 미계약분이 지속적으로 나왔고, 이를 소진하는 과정에서 불법 전매 및 밤샘 줄서기 등의 부작용도 발생했다.
또 지방의 경우 청약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대거 쏟아져 제3순위 제도 도입 요구가 지속돼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주택청약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오는 7월 이후에는 새로운 청약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