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 주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짧은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발언할 적절한 내용과 표현을 찾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과 변호인단도 각각 약 40분에 걸쳐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첫 재판을 시작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최소 주 2회 이상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속도와 양측의 증인 신청 상황,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주 3회 재판을 여는 것도 고려할 방침이다.
검찰이 기소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 수수와 횡령 등 16개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가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약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약 68억원)를 수수하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