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를 위해 IC단말기를 교체키로 한 시한이 두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전체 가맹점의 80% 가량 밖에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일부 대형 가맹점들에게는 유예기간을 줘 정책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 신용카드 가맹점은 오는 7월 20일까지 IC단말기 교체 작업을 마쳐야 한다. IC단말기 교체는 2015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2014년 발생한 대규모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이 계기가 됐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해 카드 가맹점이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IC등록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고, 기존의 미등록 단말기는 오는 7월 20일까지 교체하도록 했다. 영세 가맹점의 단말기 교체를 위해 8개 카드사들은 1000억원의 기금을 거두기도 했다.
2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지만 보안 인증기관 선정이 늦어지면서, 단말기 보안 인증 작업에 과부하가 걸려 보급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특히 영세가맹점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은 점도 교체 작업이 미진한 이유 중에 하나다.
여신금융업계 관계자는 “카드 거래액이 적은 영세가맹점들은 굳이 IC단말기 교체를 하려고 나서지 않고 있다”며 “또 IC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을 모르는 가맹점주들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7월 20일까지 IC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무더기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시한을 넘겨 미등록 단말기를 계속 이용할 경우, 각각 과태료(가맹점)와 과징금(밴사)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신용카드사도 미등록 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를 제한할 수 있어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큰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일부 가맹점에는 유예 혜택을 줘, 이미 단말기를 교체한 가맹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은 최근 전국 셀프주유소와 LPG충전소에 설치된 단말기의 전환 기한을 2년 늦춰졌다. 대당 4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주유기에 설치된 단말기를 교체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단, 기존 마그네틱 카드단말기를 유예기간동안 사용하고자 하는 셀프주유소와 충전소는 간이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물리적 봉인 등을 통해서 자체적 보안이 인정돼야 하며, 포스 단말기에 카드거래 정보가 저장되지 않으면 여신금융협회가 이를 인증 후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또 키오스크 기기도 교체 비용을 이유로 6개월간 유예 기간을 뒀다. 키오스크 기기는 셀프주유기처럼 기계안에 설치된 단말기를 말한다. 전국 무인 자판기와 병원, 동사무소, 무인주차 발권 시스템 등이 대상이다. 키오스크 단말기의 경우 전자파 검증 등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환 기한을 늦췄다.
관련 가맹점주들은 한시름 놓았지만 타 가맹점간의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이미 비용을 들여 교체했기 때문이다.
한 중소 가맹점 운영자는 “정부 말만 믿고 수백~수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IC단말기로 교체한 사업자만 바보가 됐다”며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정책에 가맹점주와 소비자만 골탕을 먹는 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