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IC단말기 전환을 희망하는 가맹점의 카드거래 차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0일까지 등록단말기 교체를 신청한 가맹점은 단말기 교체 시점까지 기존 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가 허용된다. 또 셀프주유소·LPG충전소의 경우 보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신청 시 예외적으로 기존 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를 허용한다.
다만 단말기 교체를 위한 현장 방문 시 교체를 거부할 경우 허위로 교체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돼 카드거래가 즉시 차단된다.
앞서 금융위는 카드복제·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오는 21일부터 보안성이 높은 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한 바 있다.
금융위는 현재 가맹점 IC단말기 전환률을 95.1%로 파악하고 있다. 영업 중인 신용카드 가맹점 약 246만개 중 약 234만개가 전환을 완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말기 미전환 가맹점이 이번 조치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10일 이후 여신금융협회 등과 함께 관련 사항을 상시 안내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