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원적산 이중규제 완화…제한적 개발행위 가능

2018-05-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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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계위, 16일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의결

중복 규제에 막혀 있던 인천 원적산의 일부규제가 풀리면서 제한적인 개발행위가 가능해졌다.

인천시는 16일 도시관리계획위원회를 열고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중복 지정된 원적산 일대에 공원구역 해제를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내용은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과 서구 가좌동에 걸쳐있는 원적산 일대 177만6814.4㎡규모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다.

원적산 위치도[사진=인천시]

이에 따라 원적산은 175만9429.7㎡규모의 그린벨트 구역만 남아 제한적이지만 개발행위와 건축이 일부 가능해 지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이중 규제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시설 △환승센터 △주차장 △차고지 △학교등의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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