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최근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를 불법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돼 피해자들의 인권침해는 물론 일반 이용자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긴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촬영물 총 98건을 접속차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누드모델 사진 유출’, ‘단체채팅방을 통한 성관계 영상유출’ 등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촬영물의 확산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됐다.
방심위는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불법촬영물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폭력 또는 피해자 및 가족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 역시 불법촬영물만큼 심각한 2차 가해행위임을 인식하고 자정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