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성은 외교청서에서 "한일간에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있지만,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외무성은 외교청서에서 "한일간에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있지만,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