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태양광 대여사업자와 협약식 개최

2018-05-10 15:46
  • 글자크기 설정

민간중심의 태양광설비 보급모델…올해 총 1만8000가구 목표

전력사용량 200kwh 이상 가구 신청 가능

고재영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가운데)이 10일 수원 이비스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태양광대여사업 협약식'에서 6개 대여사업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은 10일 수원 이비스 호텔에서 올해 선정된 태양광대여사업자와 '2018년도 태양광대여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태양광대여사업은 태양광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주택소유주가 초기 설치비 부담 없이 대여사업자로부터 설비를 빌려 쓰고 대여료를 납부하는 제도이다.

주택소유주는 최소 7년간 월 대여료 4만원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대여사업자는 대여료·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 등으로 투자비용을 회수, 설비 설치부터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민간 중심의 태양광설비 보급모델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달 공모를 통해 △경영상태 △사업운영능력 △A/S우수성·고객만족도 부문을 지난해보다 상향된 기준으로 평가해 업체를 선정했다.

올해 태양광대여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에너리스, 인피니티에너지, 태웅이엔에스, 한국나이스기술단, 한화큐셀코리아, 해줌 총 6개사다.

에너지공단은 올해 총 1만 8000가구(21.5㎿)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대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6개 대여사업자는 공단과 협력해 올해 보급목표를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에너지공단은 '2030년까지 40만 가구 태양광 설비 대여'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부터 대여료상한액을 기존 4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하하고, 대상을 월평균 전력사용량 300kwh이상 가구에서 200kwh이상 가구로 대폭 확대했다.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200kwh 이상인 가구 중 태양광대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고객센터-공지사항'을 통해 각 대여사업자별 대여조건을 확인한 후, 10일부터 대여사업자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고재영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태양광대여사업은 민간이 주도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보다 많은 국민이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가가호호 재생에너지 시대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