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행락철인 5월을 맞이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도내 전 시군의 주요유원지와 번화가 등에서 동물복지 홍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이번 캠페인 전개를 위해 18개 시, 군에 35개 홍보반을 편성했다. 홍보반은 공무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동물애호가 등 153명으로 구성됐다. 동물유기와 학대방지, 동물등록제, 반려동물과 동반외출 시 안전조치와 인식표부착,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과 일반인의 반려동물 에티켓(페티켓)을 홍보한다.
이번 캠페인은 반려인의 야외나들이가 늘어나면서 유기, 유실동물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와 맞물려 애완동물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준비됐다.
실제 경남도 유기동물 발생건수는 2015년 5,609건, 2016년 6,596건, 2017년 7,942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 전국 애완견 물림사고도 2014년 676선에서 2016년 1019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도는 오는 6-7월에는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3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안전조치 미준수 등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이번 캠페인의 목적은 반려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예의범절을 지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개정내용으로는 동물생산업이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과태료 부과기준도 동물유기 시 현행 30만∼100만원에서 100만∼300만원으로, 목줄, 맹견입마개 등 안전조치 미준수 시 현행 5만∼10만원에서 20만∼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동물 학대행위 시에는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규정이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