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형사4부(신영식 부장검사)는 4일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전 전무에 대해 "폭행 혐의와 관련 공소를 제기하기 어렵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소지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 신청 이후에 폭행 피해자가 추가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등 폭행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 부분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업무방해 부분은 피의자가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폭언과 폭행으로 광고업체의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