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확장법 232조' 포고문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통관 절차를 최근 공지했다.
CBP는 54개 철강 품목별로 쿼터 수량을 명시하고 이미 올해 쿼터를 채운 품목은 미국으로 수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추가 수입이 불가능한 품목은 총 54개 품목 중 8개다. 파일용 강관은 할당된 480만7122㎏를 이미 수출했다. 스테인리스 냉연(괄호 안은 품목별 쿼터·164만9722㎏), 스테인리스 주단강 잉곳(21만5467㎏), 스테인리스 평철 선재 및 비정형제품(3291만4618㎏), 봉형강류중 앵글과 섹션 일부 제품(115만356㎏), 공구강(84만9004㎏) 등도 올해 더 수출하지 못한다. 일반강 평철, 열간압연제품 2개 품목은 배정받은 쿼터가 없다. 산업부는 일반강 평철, 열간압연제품 대미 수출실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품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올해 1월 1일∼4월 20일 통관 기준으로 쿼터의 34.6%에 해당하는 물량을 미국에 수출했다.
미국 정부는 연간 쿼터 외에 분기별로도 철강 수입량을 제한했다.
CBP는 특정 분기에 연간 쿼터의 30%를 초과하는 철강을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특정 분기에 물량이 집중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업체가 이미 선적한 물량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만약 2분기에 이미 연간 쿼터의 30%에 해당하는 철강을 수출했다면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통관을 거치지 못하고 다음 분기까지 창고에 보관하거나 다른 국가로 돌려야 한다.
특히 아직 국내 철강업체 간 쿼터 배분기준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혼란이 커질 수 있다.
한 기업이 2분기에 분기별 품목 쿼터를 소진할 경우 같은 품목을 수출하는 다른 기업은 연간 쿼터가 남아있더라도 다음 분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반대로 특정 분기에 수요가 없어 소진하지 못한 쿼터를 다음 분기로 이월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산업부는 이런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과 세부 쿼터 이행 방안을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