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공사의 표준적 공기를 산정하는 기준을 만들 전망이다. 당장은 공사 발주처와 건설사가 계약 때 예정 공기를 정하지만, 객관적 기준은커녕 현장마다 들쑥날쑥해 부실 및 안전사고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건축물의 종류별 표준 공사기간을 산출하는 기준을 만들고자 외부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공공공사부터 적용하고 차츰 민간에 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주5일제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발주청별 공사기간 산정 기준과 실적 자료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