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중인 세대 중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인 442만6,753원 이하인 세대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연간 60만원 한도로 지급할 계획이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4일부터 18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가지고 거주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양주시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비용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