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정보 유출 혐의로 서초구청 임모 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위증 등의 혐의로 임 과장에게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3년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이던 임씨는 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 김모씨를 시켜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확인토록 한 뒤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전화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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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해 10월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혼외자 사찰에 국정원 지휘부의 개입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고,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임씨가 채동욱 전 총장 혼외자 정보 유출에 가담한 정황을 새롭게 파악했다.
임씨도 “국정원 직원 송씨에게 혼외자 정보를 알려준 사람이 자신이며 당시 검찰 조사에서는 거짓진술을 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관련 정보를 수집할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던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과 지난 2003년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함께 근무했다. 임씨는 서초구청 공무원으로 검찰 파견 중이었다.
검찰은 임씨에 대한 보강 조사를 해 국정원의 채 전 총장 뒷조사를 도운 배경에 당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