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구역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금괴 주인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금괴를 분실한 게 아닌 일부러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30일 금괴 주인 A씨와 금괴를 운반한 B씨, C씨가 세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틀 만에 나타난 금괴 주인 A씨와 운반책은 조사에서 “금괴가 분실물이 아닌 버린 것”이라고 진술했다.
세관에 따르면 운반책 B씨와 C씨는 A씨의 부탁으로 홍콩에서 금괴를 들여와 인천공항을 거쳐 일본으로 가지고 나가려다 세관 검색에 겁을 먹고 금괴를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홍콩에서 직접 일본으로 금괴를 가져갈 경우 일본 세관의 검색이 더 까다로워서 한국을 거쳐 가는 수법을 썼다.
하지만 금괴주인과 운반책에 대한 처벌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오는 밀수 행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이 금괴를 버린 곳은 출국장 면세구역으로 관세 법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세관은 금괴 주인이 반환을 요청할 경우,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쳐 돌려줄 예정이다. 다만, 조사 결과 관세법 위반 외에 다른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경찰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