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보유세도 세금이다보니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며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9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 반면, 보유 중인 저가 주택의 총합이 7억원 이상인 다주택자는 이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공평과세 측면에서 위반이라고 본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회관에서 열린 ‘2018 부동산입법포럼’에 패널 토론자로 참석, 정부와 여당의 보유세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공정하고 균형감 있게 추진해야만 사회적 혼란을 막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 로마제국의 세금 감면 사례와 영국 마가렛 대처의 인두세 도입에 따른 사임 사례 등을 언급하며 “세금 정책 때문에 나라가 흥하거나 망하기도 하는 만큼, 세금은 민감한 사항이다. 왜 국민이 세금을 내야하는지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연구원 조사 결과 평균 국세 1만원을 걷기 위한 징수 비용은 72원인 반면, 종부세는 129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해당 세금을 걷기 위해 비용이 합리적으로 소비되고 있는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