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약 130억 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넘겨진 이씨의 동생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특히 이씨는 블로그와 SNS, 방송 등에 자신을 ‘청담동 주식부자’로 소개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그는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과 다수의 수퍼카 등의 사진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박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억 원, 김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