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일부터 기업집단국 조사관 30여명을 투입해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내면세품 판매 관련 통행세‧사익편취 혐의를 조사 중”이라며 “대한항공 외 다수 계열사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통행세는 유통‧거래 과정에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어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것을 말한다. 일부 총수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회사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한진그룹 계열사가 기내면세품 판매와 관련해 통행세로 총수일가 소유회사에 부당이익을 제공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로부터 지난 2016년 11월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계열사 내부 거래로 총수일가에 부당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항공‧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에 총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당시 총괄부사장)은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지난해 서울고법은 대한항공 손을 들어줬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정위 뿐 아니라 최근 경찰과 관세청도 한진 총수일가와 대한항공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과 관련해 그가 유리잔을 던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관세청은 한진그룹 3남매와 대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상습‧조직적인 밀수‧탈세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