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소득기준이 기존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3자녀 이상인 가구만 혜택을 받던 다자녀 가구 전용 보금자리론은 1자녀 가구일 경우에도 지원을 받게 됐다. 소득요건은 최대 1억원으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도 기존 3억원에서 4억원까지 확대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경산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 신청·접수김윤철 합천군수 "행복미래도시 보금자리 만든다." #신혼부부 #다자녀 보금자리론 #금융위 #신혼부부 대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