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20일 "김 대표이사가 민정수석의 장모로 특별한 관계에 있지만 청와대에 근무한 공무원이 아닌 일반 기업인"이라며 "다른 피고인보다 벌금을 2배로 할 이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이사는 고령에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국회의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 전 행정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은 공무원이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등 이 사건(국정농단)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며 "청문회에 계속해서 불출석하는 등 다른 피고인보다 (형량을) 올릴 이유는 있지만, 윤 전 행정관에게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형평상 균형을 잃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등 4명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가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추 전 국장 외에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이던 정매주씨 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밖에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