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기자의 머니테크] 확 바뀐 세법, 종합소득세 폭탄 피하는 법

2018-04-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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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기간이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되며 일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분리 과세된다.

매년 5월에 이뤄지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라고 부르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자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1일부터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때 개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세법개정으로 2018년부터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이 좀더 세분화됐고, 최고 세율이 인상됐다. 과세표준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최고 42%의 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세율 15%, 누진공제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세율 24%, 누진공제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세율 35%, 누진공제 1490만원)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세율 38%, 누진공제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세율 40%, 누진공제 2540만원) ▲5억원 초과(세율 42%, 누진공제 3540만원)이다.

예를들어 3000만원의 과세표준에 속하면 세율 15%을 곱한 다음 108만원의 누진공제액을 제하면 된다. 그러면 총 342만원의 세금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성실신고확인제도도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법인전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계상 등 허위기장신고에 대한 검증을 세무사에게 받고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제도의 적용대상자는 업종별로 도소매 및 농업은 15억원, 제조업 및 음식숙박업은 7억5000만원, 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업은 5억원 이상이다. 대상자는 확인서 미제출 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돼 가산세가 부과된다.

때문에 법인 전환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법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제외되지만 올해 세법개정으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면 3년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된 이후 법인 전환하는 것보다, 그 전에 법인 전환을 하는게 유리하다. 법인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 2억원 초과 200억원까지 20%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율보다 훨씬 낮은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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