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경찰청이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의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의 협력을 통해 16일부터 총 5363만 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한다고 15일 밝혔다.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딨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와이즈유저’ 혹은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지킴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와이즈유저에서는 보이스피싱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통신범죄에 대한 피해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시각 · 청각장애인, 장노년층, 다문화가정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보이스피싱지킴이’는 피해 예방을 위한 보이스피싱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발생 시에 신고 가능한 전화번호와 사이트 및 피해환급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수상한 낯선 전화는 일단 끊은 뒤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신속히 경찰서나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