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과 스티로폼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활용 선별업체가 지불해야 할 잔재물 소각처리 비용도 줄어든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 내 재활용 업체의 폐비닐·스티로폼 수거거부로 빚어진 쓰레기 사태를 정부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는 '늑장 대응' 지적도 나온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히 수도권 아파트 수거를 정상화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을 통해 총력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5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 이들 쓰레기 수거를 거부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의 경우 3132개 단지 중 수거 중단 사태가 발생한 1610개(민간위탁 수거 293곳·구청 직접 수거 1317곳) 단지를 대상으로 업체와 의견 조율을 했다.
이후 1262개(78.3%) 단지의 수거 업무가 정상화됐다. 정부는 나머지 348개 단지도 빠른 시일 내 수거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수거중단 사태가 발생한 8개 시 모두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기로 했다.
이 중 고양시, 과천시, 수원시 3개 지역은 수거 업무가 정상화됐고, 김포, 용인, 화성, 군포, 오산 등 나머지 지역의 수거 업무 협의도 조만간 완료할 예정이다.
8개 자치구에서 수거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인천시는 지난 2일 비상 수거 대책 발표 뒤 일부 지역은 수거가 재개됐다. 하지만 폐기물 재고가 쌓여 적체량이 늘어나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업체들과 추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현재 지자체가 폐기물을 직접 수거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과 대전, 울산, 충남, 전남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수거 거부 사태가 발생하거나 예상돼 각 지자체별로 수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란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각 지자체가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계약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협의가 지연될 경우 △폐비닐·스티로폼 등 수거 기피 품목은 지자체가 직접 수거 △폐비닐·폐플라스틱 전용 수거 대행계약 체결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활용 수거 등 별도의 수거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수거된 폐비닐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관할 지역의 선별장과 재활용 업체의 부지, 수도권매립지와 한국환경공단 창고 내 남아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재활용 업계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긴급조치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이번 주 내 관련 법령을 개정, 선별업체가 잔재물을 소각처리할 때 드는 비용을 줄여주기로 했다.
최근 가격이 급락해 수거 문제가 생긴 폐지의 경우 제지업체들과 협의해 처리되지 못한 물량을 긴급 매수하기로 했다. 오는 11일까지 세부적인 매수 물량 등을 논의해 단계적 매입에 들어간다.
오염된 비닐과 쓰레기 혼합 배출 등 잘못된 분리배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시민사회와 함께 적정분리 배출 홍보 안내 등 현장 모니터링도 실시한다.